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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상표등록이 되나요?

코기별 2024. 10.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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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이름이 상표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국가의 명칭은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자타상품식별력과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우유를 본다면 미국산 우유나 미국 직수입 우유, 혹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우유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미국'이라는 상표의 주인은 우리나라 회사고 우유 또한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우리와 같은 수요자는 당연히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표법은 당연히 이런 상황을 방지해야겠죠.

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상표등록 거절된 대한민국 상표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문자를 'Korea'와 태극문양을 결합하여 출원한 상표가 거절되기도 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해당 상표는 특정인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의 국가 명도 거절될 것이고 서울, 도쿄, 베이징, 워싱턴과 같은 지역 이름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2. 국가의 명칭을 등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예외적으로, 특허청은 국가의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등록을 허용합니다. 특별한 도형이나 다른 문자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홍콩과 반점0410이 결합한 등록상표

'홍콩'이라는 국가의 명칭은 등록받을 수 없지만, '반점 0410'을 결합하여 중국음식제공업을 하는 상표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했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포함된 등록상표들

위의 두 상표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었지만 이를 제외한 문자, 도형들의 결합에 의해 대한민국 국가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했고 수요자가 충분히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등록받고 싶은 상표가 국가의 명칭이나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상표 출원을 바로 포기하지 말고, 다른 도형이나 문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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