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트럼프카드 사건에서 권리소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수적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상표권의 권리가 소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권리소진이란 무엇인가제 글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 권리소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권리소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표권이 표시된 상품을 판매했으면 더이상 그 상품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표권자의 이중이득 방지 위함입니다.2. 권리소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