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타짜와 상표법의 만남, 트럼프카드 사건

코기별 2024. 10.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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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영화 타짜에서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카드에 특수 염료를 발라 상대방의 패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 장면도 있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특수 염료를 바른 트럼프 카드는 본래의 트럼프 카드 상표의 권리가 소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권리소진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1. 본래 트럼프 카드 상표의 '권리가 소진'되었을까

상표의 권리소진은 상표권자 등과 같이 상표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팔았다면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그 상표권의 권리가 소진된다는 것인데요.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그 이후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단, 권리소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트럼프 카드를 구매한 사용자는 그 카드에 특수 염료를 발라 사용했다면, 이는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인정받아 권리 소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본래의 트럼프 카드에 특수 염료를 첨가했다면 본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일까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①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②이용형태 및 ③상표법의 규정취지와 ④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래 상표권자는 등록상표가 인쇄된 트럼프 카드의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하여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식별할 수 있는 이 사건 카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상표 사용자는 이 사건 카드의 제조에 사용된 트럼프 카드를 모두 그 상표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했고, 이 사건 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로 인쇄된 무늬와 숫자는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 가능할 뿐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육안으로는 그 무늬와 숫자를 식별하기 불가능하여 이를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고, 이 사건 카드를 다시 사용·양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고서 취득하는 수요자는 그 원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으며 이를 모르고 취득하는 수요자들로서도 상표권자가 제조한 그대로의 상품을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여 그 본래의 기능에 따라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이라고 하거나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따라서 결국 타짜들이 사용한 특수 염료가 코팅된 트럼프 카드는 상표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 등 다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도박문제 관련 신고는 1336입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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