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스타벅스 로고에 TM은 무엇인가요?

코기별 2024. 10.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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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스타벅스 상표

우리나라 지하철역 역세권과 핫플레이스에 하나씩 꼭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매일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타벅스 로고를 보면 동그란 원 안에 별 왕관을 쓴 여자 그림 말고 눈에 띄는 글자 'R'과 'TM'이 있습니다. 평소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R'과 'TM'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저는 상표입니다"라는 뜻

'R'과 'TM'은 로고의 정체를 소개를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Registered Trademark'와 'TradeMark'의 줄임말로서 '등록된' 혹은 '상표'라는 의미를 갖죠. 즉, 해당 로고는 단지 예뻐보이기 위해 디자인적으로 삽입된 것이 아닌 상표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스타벅스 상표는 매우 잘 알고 있어서, 단순히 커피컵이나 텀블러, 유리잔 등을 장식하려는 디자인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지만 스타벅스만큼 유명하지 않은 상표들은 이게 디자인적 요소인지, 상표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R'과 'TM' 문자를 삽입하여 디자인이 아닌 상표임을 나타냅니다.

그 중 'R'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임을 의미하고 'TM'은 통상적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의미하지만 등록된 상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표라고 나타내는 게 왜 중요한가요?

상표의 기능 중에 출처표시기능과 자타상품식별 기능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상표가 'R'이나 'TM'을 기입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는 상표인 걸 인식하지 못한 채 해당 로고를 볼 것이고, 디자인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출처라고 표시하는 기능과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훼손되어 상표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게 되죠. 따라서 특허청은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기입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가장 중요한 이유는 ① 상표의 보통명칭화를 막고 ② 불사용 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통명칭화는 후발적 무효사유로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 락스칠 하자'는 문장에서 사실 락스는 상표였습니다. 상표권자의 상표 관리 소홀로 락스라는 단어는 욕실 세정제를 뜻하는 보통명칭이 되어버린 것이죠. 보통명칭화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상표권자가 해당 단어가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상표임을 나타내는 노력을 했는지 보는데, 이때 'R'이나 'TM'을 상품에 기입하여 상표임을 나타냈는지 유무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3자로부터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상표권자의 등록된 상표 사용실적을 증명해야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상표에 'R'이나 'TM'이 기입된 상태로 상품에 표시한 채 유통시켰다면 일반 수요자가 해당 로고를 출처표시로 인식하는 지 상관 없이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R' 표시를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사용한다면 상표법상 허위표시죄(상표법 제233조)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TM' 표시는 상관 없다는 사실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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