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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지리적명칭 2

‘서울대학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가 농산물이유식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연대우유, 건대우유 등 학교 이름을 딴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서울대학교도 상품화 사업을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의 상표 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1. '서울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일반명사인 '대학교'가 결합한 단어다'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뜻하는 단어로서 모든 국민이 현저히 알고 있는 지리적인 명칭입니다. '대학교'는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에 해당하고요. 한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는..

상표 등록요건 3편, 유명한 지역 이름은 상표 등록이 불가하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무슨 근거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 알아보자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정을 말하고 추상적인 지리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지리적 명칭이 유명하다고 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라는 지리적 명칭을 누군가 상표 출원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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