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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18

계약 조건 위반한 판매 상품에 상표권의 효력이 닿을까? 메트로시티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트럼프카드 사건에서 권리소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수적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상표권의 권리가 소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권리소진이란 무엇인가제 글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 권리소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권리소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표권이 표시된 상품을 판매했으면 더이상 그 상품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표권자의 이중이득 방지 위함입니다.2. 권리소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서울대학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가 농산물이유식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연대우유, 건대우유 등 학교 이름을 딴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서울대학교도 상품화 사업을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의 상표 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1. '서울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일반명사인 '대학교'가 결합한 단어다'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뜻하는 단어로서 모든 국민이 현저히 알고 있는 지리적인 명칭입니다. '대학교'는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에 해당하고요. 한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상 정의되는 상품이 따로 있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과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은 무엇일까상표법상 상품의 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일반 거래사회에서 통용되는 상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98후58 WINK 사건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

상품 유사판단 하는 방법! 상표 유사판단보다 쉽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품의 유사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할 때, 상표의 동일·유사를 따지고 지정 상품끼리의 동일·유사도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면, 이번엔 상품의 유사판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상품의 동일이란상품의 동일이란 물리적인 동일뿐만 아니라 동일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품의 동일은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보통 유사 범위로 넘어갑니다. 2. 상품의 유사와 그 판단 기준상품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상품이 동일하진 않으나 거래사회에서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

산업재산권 분쟁의 2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다, 심결취소소송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1심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의 심결을 불복하는 절차인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심결취소소송이란?상표법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벽지 등 ..

상표 등록이 된 이후에도 타인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취소심판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착오로 등록된 상표권을 무효시키는 무효심판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에는 등록 이후 사정으로 인한 상표권을 취소시키는 취소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취소심판은 무엇일까상표법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

상표 등록이 된 이후에도 타인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무효심판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상표권자가 출원에 의해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타인이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사유를 찾아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그 효과가 발휘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무효심판에 대해 알아보자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

상표 사용 경고장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저번 시간에는 상표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엔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1. 효력제한 사유를 주장하자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동업자가 몰래 상표를 먼저 등록받았어요, 상표 등록요건 8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사업을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여럿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명칭을 상표로 몰래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를 겪거나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텐데요. 다행히 상표법에서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동업 등의 관계를 통해 알게된 타인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

상표 등록요건 7편,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일곱 번째 등록요건에 대해 연재합니다. 상표 출원인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저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법조문에 나와있듯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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