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곱 번째 등록요건에 대해 연재합니다.
상표 출원인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저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타 등록요건과 달리 본 호의 등록요건은 국내 수요자는 물론 외국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본 등록요건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1)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것
먼저 모방대상상표가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는 정도는 주지·저명한 정도보다 낮은 인식도입니다.
판단 기준은 해당 상표의 사용실적, 기간, 방법, 사용 태양 및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기준으로 인식도를 판단하며 사용실적이 불명확한 경우 상표의 사용 경위와 기간, 그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연관관계, 주위의 평가 등을 종합하여 인식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부정한 목적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상표의 국내시장 진입 저지 및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경우, 저명한 상표의 희석화 목적으로 등록받으려는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모방하는 경우, 기타 영업상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편승을 위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출원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한 정도, 출원인과 권리자 간에 교섭의 유무와 내용,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여부, 양 상표의 지정상품 간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와 창작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유사할수록, 출원인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을수록 부정한 목적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선점하려는 상표 브로커들이 존재합니다. 국내에 먼저 출원을 받고 해외 상표가 국내로 진입할 때 진입을 저지하거나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경우도 많죠.
혹여나 이러한 경고장을 받으신다면, 부정한 목적의 판단기준 요소들을 잘 살펴 본 등록요건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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