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상표 등록요건 6편, 상품의 성질을 헷갈리게 하지 마라!

코기별 2024. 8.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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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품질오인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법조문에 기재되어 있듯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기능을 보호하여 일반수요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품질오인의 의미는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시킴을 뜻합니다.

2. 품질오인 염려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품질오인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에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어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해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동일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거나 재료, 용도, 외관, 제법,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으로 하는지 판단합니다. 몇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딸기우유'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출원한다면, 상품인 우유와 컴퓨터는 서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 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기우유'를 요구르트에 출원한다면 지정상품이 외관이나 판매 등의 점에서 계통을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본 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딸기우유'를 스트로베리향 우유음료에 출원한다면 본 호는 문제되지 않지만 지난 시간에 다룬 기술적 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딸기우유'를 초콜릿향 우유음료에 출원한다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 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 요약

1) 품질오인 염려가 있는 상표는 본 호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다.

2)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품이어야 본 호가 문제된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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