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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명칭 3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홍삼정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상표법 제90조의 효력제한사유를 홍삼정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홍삼정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을까?홍삼정이란 홍삼을 원료로 하여 용매로써 추출하여 제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죠.홍삼정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배타권을 행사한다면 거래사회는 어떻게 될까요?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상표법은 효력제한사유를 두어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줍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

보통명칭과 저명상표는 한 끗 차이! 보톡스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제 글을 계속 보시는 분이면 보통명칭과 저명상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최근에 일어난 분쟁 중에 보톡스가 보통명칭인지, 저명상표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었는데요.보톡스가 보통명칭으로 인정된다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되고 저명상표로 인정된다면 상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꽤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문제가 된 상표보톡스는 A사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B의 보노톡스 상표 또한 보톡스 상표 이후 등록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A는 보톡스 상표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고 있는 저명상표라고 주장하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며 B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2. 보톡스 상표권자 A의 주장A는 보톡스 상..

상표 등록요건 1편, "락스가 원래 상표였어?" 보통명칭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부터 상표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은 제33조와 제34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표의 등록요건 - 보통 명칭이 아닐 것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약칭·속칭을 말합니다. 보통명칭은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면 거래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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