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홍삼정 사건

코기별 2024. 10.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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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상표법 제90조의 효력제한사유를 홍삼정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홍삼정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을까?

홍삼정이란 홍삼을 원료로 하여 용매로써 추출하여 제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죠.

홍삼정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배타권을 행사한다면 거래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상표법은 효력제한사유를 두어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줍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토으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호의 기술적 표은 일반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했을 때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다고 직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시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홍삼정’은 사용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고, 밑에 병기된 ‘프리미엄’은 ‘아주 높은, 고급의’ 등의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의 한글음역으로서 일반 수요자가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다고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상표는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효력제한사유를 주장하여 침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홍삼정을 도안화했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상표가 도안화되어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합니다.

홍삼정 상표에 알파벳 한 글자에 불과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서 별다른 식별력이 없는 ‘G’와 그 한글음역으로 인식되는 ‘[지]’를 부가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문자의 서체 등도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등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도안화되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 가공된 홍삼, 홍삼가공식품’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홍삼정G는 효력제한사유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등록된 상표에 해당하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되고 이후 무효심판에 의해 소멸될 수 있는 상표입니다.


보통명칭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를 착오로 등록받았다면, 그러한 권리에 기한 권리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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