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루이비통 상표를 구성하는 도형들을 각각 등록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코기별 2024. 10. 2. 09: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이비통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이비통 상표

루이비통 브랜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고 있는 저명한 상표입니다. 특히 각각의 도형들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어 루이비통의 출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루이비통 사건은 이러한 도형 각각을 타인이 상표 등록을 받고 그 도형들을 한 번에 사용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1.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은 인정될 수 있다.

루이비통 도형들은 꽃모양과 글자가 겹쳐진 모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히 디자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형들은 타인 A가 등록받은 도형 상표들입니다. 이 도형상표들은 루이비통 상표를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 및 이를 다소 변형한 도형들에 해당하죠.

루이비통은 타인 A에게 이러한 도형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경고했지만, A는 해당 도형들을 디자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본인의 상표들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타인 A가 단지 저 도형들을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고 자기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2. 개별 도형 각각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사실 A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이 개별 도형들을 등록받지 않은 것을 보고 미리 선점하여 등록받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누가 봐도 이는 루이비통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려고 벌인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도15512 루이비통 사건
개별 도형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반복적으로 배열한 사용표장은 별도의 식별력을 갖게 되므로, 개별 도형 각각의 상표권에 기초한 상표사용권은 전체 형태의 사용표장에 미치지 않는다.

타인 A는 가방이나 지갑에서 일반 수요자가 그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관행을 감안하여 위 개별 도형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반복적으로 배열한 사용표장의 형태로 A의 사용표장을 사용하는 가방이나 지갑 제품 외부의 대부분에 표시하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개별 도형들이 조합된 A의 사용표장 전체 형태는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별도의 식별력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이비통을 구성하는 각 도형들과 유사한 도형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 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매우 유사하여, A의 사용표장과 루이비통의 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A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죠.


어떤 모양을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느냐, 상표적으로 사용하느냐는 그 모양이 상표적으로 유명한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