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소녀시대' 상표를 소속사 SM이 사용하지 못할 뻔 했다

코기별 2024. 9.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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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소녀시대는 2000년대 중후반 가요계를 장악했던 아주 유명한 아이돌입니다. 그만큼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소녀시대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였는데 하마터면 타인에게 그 명칭의 소유가 귀속될 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소녀시대 사건의 개요

소녀시대 상표

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소녀시대의 데뷔 이후 그 명칭을 음원이나 음반, 비디오 등에 소녀시대 명칭을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습니다. 그 이후 SM이 등록받지 않은 상품인 의류나 화장품 서비스업에 A가 소녀시대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게 됩니다.

이전 시간에 다룬 선출원주의/선등록주의는 양 상표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해야 적용이 되는데, SM이 등록받은 음반, 비디오, 음원 등은 A가 출원한 의류와 화장품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등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의류나 화장품에 '소녀시대' 명칭이 사용된다면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상표라고 느껴질까요?

2. 매우 유명한 명칭이라면 상품이 비유사해도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다

2013후1207 소녀시대 사건
선사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소녀시대는 '다시 만난 세계'라는 곡으로 음반 발매 직후 방송집계에서 1위를 차지하거나 음악방송 인기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고, 후속곡들도 각종 음악방송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음악공연 활동을 하면서 Mnet 및 MBC 등의 다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했고 다수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소녀시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되었고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녀시대 명칭을 의류나 화장품 서비스업에 사용된다면 SM 엔터테인먼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에 의거, A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소녀시대 상표는 무효사유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SM이 A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은 인용되어 A의 상표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상표 사용기간이 짧아 저명성을 얻지 못한 허니버터칩 사건과 달리 소녀시대 명칭은 저명성을 얻어냈습니다. 허니버터칩 사건은 식품에 한정된 반면, 소녀시대 사건은 그 명칭이 음반 및 음원 서비스업을 넘어 화장품 및 의류 등 여러 산업까지 퍼져있었기 때문에 거래사회의 안전을 위한 판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표가 저명성을 얻게 되면 상표법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상표의 사용 기간을 늘리고 광고와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하면 상표권 분쟁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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