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서울대학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코기별 2024. 9.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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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가 농산물이유식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연대우유, 건대우유 등 학교 이름을 딴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서울대학교도 상품화 사업을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의 상표 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서울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일반명사인 '대학교'가 결합한 단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뜻하는 단어로서 모든 국민이 현저히 알고 있는 지리적인 명칭입니다. '대학교'는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에 해당하고요.
한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는 위의 법 조항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2.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일반명사가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을 낳으면 등록받을 수 있다

2014후2283 서울대학교 사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대학교를 들었을 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를 떠올릴 것입니다. 대법원 판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됨에 따라,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되어 충분한 식별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상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겨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이외에도 지방 국·공립 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일반 명사인 대학교를 결합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조만간 그러한 대학들도 상표 등록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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