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상표법상 정의되는 상품이 따로 있다?

코기별 2024. 9.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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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과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은 무엇일까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일반 거래사회에서 통용되는 상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98후58 WINK 사건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상표법상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광고를 하기 위해 사은품으로 나누어주는 물건은 무상으로 배부되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는 왜 나왔을까요? 상표적 사용을 인정받아야만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받았을 때 상표의 불사용 조각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

98후58 WINK 사건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무상으로 배포되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2조 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 상표 사용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불사용 취소심판의 존재 의의처럼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을 촉진시키려는 게 현행법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상표권자, 혹은 예비 상표권자분들이 계시다면 무상으로 나눠주는 물품이 아닌 교환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에 상표를 표시하여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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