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저명상표가 되려면 어떤게 필요할까, 허니버터아몬드 사건

코기별 2024. 9.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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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2014~2015년도를 뜨겁게 달군 허니버터칩과 허니버터아몬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저명상표 판단기준과 저명상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1. 상표가 저명상표인지 판단하는 방법 - 상표 사용기간의 중요성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과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선사용상표인 허니버터칩
이 사건 등록상표

선사용상표인 허니버터칩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인식된 이른바 주지상표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선사용상표가 그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니버터칩은 2014. 8. 1.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허니버터 아몬드의 출원 시인 2015. 3. 12.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불과 8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8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허니버터칩의 포장 앞면에 표시된 도형 부분이 출처표시로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허니버터칩에 대한 광고 선전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해태제과 주식회사는 소비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품 마케팅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허니버터칩 출시 한 달 만인 2014. 9. 말경에 허니버터칩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1.경의 허니버터칩의 품귀현상은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수요예측 실패와 공장 증설 지연으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점, 허니버터칩은 공장 증설 이후에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어 ‘반짝’ 인기 상품들에 대한 무리한 수요예측과 생산량 증대가 기업과 브랜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의 예시로서 보도되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8개월이라는 짧은 상표 사용기간과 허니버터칩에 대한 마케팅을 일찍 중단한 점 등 상표를 사용하거나 영업활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진행했는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2. 저명상표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저명상표로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명상표일수록 수요자에게 출처혼동을 일으킨다면 거래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컨텐츠를 통해 유행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숏폼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그만큼 유행의 주기도 금방 바뀌기 마련인데요. 허니버터칩도 그 당시 유행했던 페이스북에서 바이럴이 됐기 때문에 반짝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짝 인기를 끌었다고 하여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중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영업활동을 영위해야 하고 긴 상표 사용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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