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표였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선사용권편

코기별 2024. 9. 11. 09: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는 선사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사용권은 무엇일까?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사용권은 상표법 제99조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조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부정경쟁 목적 없이 타인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된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되고, 제99조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부정경쟁 목적 없이 타인의 출원 전부터 자기의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진정한 상표 선사용자의 이익 및 수요자를 보호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양 규정 모두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목적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특별한 도안화 없이 상호로서 사용하고 있다면 대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키기 위해 도안화된 문자나 그림을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한다면 타인의 출원 전부터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99조 제2항의 선사용권은 영세상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지 않아도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선사용권의 효력과 그 권리자는?

선사용권의 효력은 타인의 등록상표 금지권의 범위 내라도 자기의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는 가지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권은 가질 수 있지만 배타권 행사는 불가하다는 것이죠.

선사용권을 갖는 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도 포함됩니다.

3. 상표권자는 선사용권자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는 당연히 무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타인을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 제99조 제3항이 상표권자의 이익도 보호해줍니다.

제3항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혼동방지표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선사용권자는 혼동방지표시를 안할 이유는 없을겁니다.


선사용권은 상표법 제90조의 효력제한사유와 함께 상표 사용 경고장을 받았을 시 대처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고장을 받고 혼란스러우시다면 선사용권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