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편

코기별 2024. 9. 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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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의 꽃,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민·형사 사건과 다르게 법원이 아니라 특허 심판원에서 진행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무엇일까

상표법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법뿐만 아니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법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이죠. 특허법에서는 확인대상발명,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확인대상 디자인으로 목적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 입법되었는데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무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은 민·형사 사건의 결정적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종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청구인에 따라 나뉩니다.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가 청구하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확인대상표장을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자가 청구하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반대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확인대상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법원은 심판원의 심결에 기속 되지 않으므로 위험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확인대상표장을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상표법 제125조 제3항)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의 구성과 그 표장이 사용된 상품을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확인대상표장의 구체적 사용실태나 확인대상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상품의 형태까지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보다 저렴하고 수임료도 합리적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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