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상표 등록이 된 이후에도 타인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취소심판 편

코기별 2024. 9.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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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착오로 등록된 상표권을 무효시키는 무효심판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에는 등록 이후 사정으로 인한 상표권을 취소시키는 취소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소심판은 무엇일까

상표법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93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5의 2.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 또는 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한 자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6. 제9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취소심판은 등록요건을 어긴 게 아니라 일종의 취소사유가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사유는 제11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심판은 무효심판과 달리 제4호, 제6호 사유를 제외하고 일반 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발생하므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 취소심판의 첫 번째 취소사유, 상표권자의 상표 부정사용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과 등록상표의 유사범위에 속하는 사용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상표제도 목적에 반해 그 등록상표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거래안전 도모하고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 영업상 신용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샤넬 사건 예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샤넬 사건(98후423)

남녀노소 알고 있는 저명한 상표 샤넬이 있습니다. A는 샤넬 모양의 일부인 C 모양만 핸드백류에 등록받은 상표권자였는데요. 실제 상표를 사용할 땐 자신의 등록상표가 샤넬의 상표와 유사하게 변형 사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그 변형이 용이하도록 상표를 제작·부착했고, 수요자에게 그 상표의 변형 방법을 주지시켜 상표권자 A의 의도대로 샤넬의 상표들과 유사하게 변형되어 유통·사용되었습니다. 변형되어 사용되는 A의 상표를 보면 일반 수요자들은 샤넬의 상표로 착각할 것이고 거래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 호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3. 취소심판의 두 번째 취소사유, 사용권자의 상표 부정사용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제2호 취소사유는 제1호와 달리 사용권자가 동일·유사 범위에서 사용함으로써 품질오인 또는 출처혼동을 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상표권자에게 사용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대신에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여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거래 안전 도모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4. 취소심판의 세 번째 취소사유,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불사용한 상표에 대해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를 확대하며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상표권 선점을 위해 미리 등록받는 상표들이 대부분 본 취소사유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는데요. 본 취소사유만 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취소사유와 달리 본 호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을 요하고,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중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취소심판 또한 상표 사용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효사유와 더불어 취소사유를 찾아 대응할 수 있고, 경쟁사의 상표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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