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심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의 심결을 불복하는 절차인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심결취소소송이란?
상표법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 심결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심판의 당사자가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는 심결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직권심리주의와 심판단계에서의 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는 누구일까
심결취소소송은 절차가 꽤 중요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기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원고는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 당해 심판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결은 상표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심결의 당사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합니다.
3. 심결취소소송은 기속력을 갖는다
상표법 제165조 제3항에 의해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에 있어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 취소판결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취소판결은 특허심판원과 심판관을 기속하고 기속력에 따라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심결의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취소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재심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산업재산권의 첫 분쟁은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심결을 불복하고 싶으면 특허법원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변리사는 민·형사 사건 등의 일반 법원에선 소송대리권이 없지만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는 심결취소소송의 대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절차를 대부분 변리사가 대리하기 때문에 해당 심결의 취소 소송 또한 변리사가 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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