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상표권자가 출원에 의해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사유를 찾아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그 효과가 발휘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무효심판에 대해 알아보자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권에 상표법 소정의 무효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소급 또는 무효사유 발생 시부터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상표등록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사후에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아무나 청구할 수 있지는 않고 해당 상표권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만이 청구인 적격을 갖습니다. 당연히 피청구인은 상표권자가 되겠습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여러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무효심판도 지정상품마다 일부청구를 할 수 있고,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무효심판은 청구기간이 존재한다
무효심판은 상표권 존속 중에 할 수 있고,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확정된 상표권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무효심판은 제척기간이라는 청구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 제16호 및 제35조의 무효사유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122조 제1항)
이는 제척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거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 지난 무효사유를 주장하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효사유에 의해 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 절차에서 제척 기간의 적용을 받는 무효사유를 새로이 주장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상표등록 무효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상표권의 대표적인 무효사유는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제33조와 제34조가 포함됩니다.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데 착오로 등록되었다거나 계약관계였던 동업자가 미리 상표를 선점하려고 등록을 받아놓으려고 했던 경우 등 대부분의 분쟁은 두 조항에 의해 발생합니다.
무효심판은 상표 사용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 조치로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임을 밝혀 상표 사용 중지 경고장을 보낸 경우, 경고를 받은 자는 해당 상표권에 무효사유를 찾아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시킴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표 무효심판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도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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