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여럿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명칭을 상표로 몰래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를 겪거나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텐데요. 다행히 상표법에서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 동업 등의 관계를 통해 알게된 타인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본 호에 따라 계약관계 등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관이 이를 미처 알지 못하고 등록을 시켜준 경우 당연히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등록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외주 맡긴 업체 직원이 스타트업 회사의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을 보고 미리 출원하여 선점하려는 경우도 본 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2. 적용 요건은 무엇일까
1)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
심사 실무상 문서를 통해 정식으로 동업관계 등이 이뤄진 경우 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관계나 거래관계가 증명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관계는 당사자 사이 일정한 신의관계가 형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몇몇 분들이 계약관계 유지요부를 물어보시는데, 상표 출원시 거래관계 등이 소멸한 경우에도 과거의 거래관계 등으로 인용상표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본 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거래관계로도 본 호로 상표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고 있을 것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를 뜻하는데, 그 판단기준을 설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2019후10739 장보고 사건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동네 이야기입니다. 비료공장을 준공하고 이에 관한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수산업협동조합은 위의 '장보고'라는 상표를 등록받지 않은 채 비료에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장에 관한 경영을 위탁받아 공장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 및 판매하던 A 회사가 제품에 표시되어 있던 '장보고'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A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품질검사 통보의무도 있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제품에 대한 업무지도권 및 사용 통제, 비료의 품질을 관리할 권한이 인정되어 상표 '장보고'에 화체된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은 수산업협동조합에게 귀속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A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의 계약관계가 인정되는 점, 수산업협동조합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를 A회사가 출원하여 등록받았기 때문에 해당 상표이 등록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관계였던 거래처가 본인 회사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면,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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