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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조치 2

상표 사용 경고장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저번 시간에는 상표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엔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1. 효력제한 사유를 주장하자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누군가 내 상표를 허락 없이 쓰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본인 회사의 상표를 누군가 몰래 쓰고 있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도용되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상표를 사용 중인 자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권임을 밝히고 사용 중인 상표와의 유사 정도, 지정 상품과의 유사성, 수요자의 출처 혼동 염려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서면 경고의 효과는 상대방의 고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 사용이 인정되면 법정손해배상과 더불어 민·형사상 처벌의 강도도 높아집니다.그런데 등록된 상표권이 아닌 아직 출원 중인 상표라면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출원 중인 상표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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