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상품 유사판단 하는 방법! 상표 유사판단보다 쉽다

코기별 2024. 9.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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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품의 유사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할 때, 상표의 동일·유사를 따지고 지정 상품끼리의 동일·유사도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면, 이번엔 상품의 유사판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품의 동일이란

상품의 동일이란 물리적인 동일뿐만 아니라 동일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동일은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보통 유사 범위로 넘어갑니다. 

2. 상품의 유사와 그 판단 기준

상품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상품이 동일하진 않으나 거래사회에서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근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을 보면 상품류 구분이 있는데 이는 시행규칙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고(상표법 제38조 제3항) 사무의 편의를 위해 구분한 것이므로 같은 상품류에 속하더라도 바로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단정할 순 없습니다.

상품 간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은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상품 vs 서비스 유사판단은 어떻게 할까

제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정 상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서비스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판단은 먼저 그 둘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일·유사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서는 안되고 서비스와 상품 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현행법상 상품과 서비스의 동일·유사가 인정되면 사용금지효 및 등록금지효가 미치는 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A 상표의 지정 서비스가 육회 제공업이고 B의 지정 상품이 육회라면, 둘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유사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4. 서비스 vs 서비스 유사판단은 어떻게 할까

서비스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의 일치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사군 코드가 같으면 유사한 상품 또는 유사한 서비스로 보고 있으니 출원할 때 지정 상품과 지정 서비스의 유사군 코드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상품류와 마찬가지로 유사군 코드가 같다고 하여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로 단정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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