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상표 등록요건 3편, 유명한 지역 이름은 상표 등록이 불가하다는 사실!

코기별 2024. 8. 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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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무슨 근거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 알아보자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정을 말하고 추상적인 지리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지리적 명칭이 유명하다고 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라는 지리적 명칭을 누군가 상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면 거래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지 어떻게 판단할까?

2017후1342 사리원면옥 사건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교과서, 언론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리원면옥 상표

사리원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젊은 사람들은 자세히 모를 수 있습니다. 사리원은 황해북도 서쪽 끝에 있는 도시로 북한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리원면옥이라는 상표가 출원되었던 1990년대에는 남북한이 분단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사리원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2016년도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가져와 사리원 지명이 유명하지 않다는 걸 주장했는데,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출원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를 기준으로 현저한지 따지므로 1990년대 중반의 인식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 명칭에 부가적인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의 경우 그 결합으로 인해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리원면옥은 지리적 명칭인 사리옥에 국수집을 뜻하는 면옥을 단순 부가한 형태로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3. 요약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2) 예외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한 분쟁은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명칭의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 분쟁이 들어왔다면, 효력제한사유(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도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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