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애플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상표 등록요건 2편

코기별 2024. 8.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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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이 만들어낸 전자 기기가 참 많죠. 애플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플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더라면 사과 한 입을 베어 문 모양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애플이 어떻게 상표를 등록받았고, 어떤 경우엔 등록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술적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품 식별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불허됩니다.

애플의 상표

애플도 지정상품이 전자 기기가 아니라 사과나 사과 판매업이었다면 지정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표장으로서 등록받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현명하게도 해당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를 제외하고 출원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2. 기술적 표장인지 어떻게 판단할까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①관념, ②지정상품과의 관계, ③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알바천국의 상표

알바천국은 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 서비스로 하여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알바'와 '천국'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이상세계처럼 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관념을 지니게 되고,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나, 이를 넘어 일반 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2015후1911 알바천국 사건)

간단히 말해, 거래사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관념될 뿐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 실정을 고려했다고 할 수 있죠.

외국어로 구성된 상표는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사과라는 뜻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술적 표장으로 의심받기 쉬운 경우였습니다.


3. 요약

1) 기술적 표장은 일정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는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 실정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상표 브랜딩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표장이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를 설명해 주는 문구인지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출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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