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상표 등록요건 4편, 상표 등록은 먼저 출원한 순서로!

코기별 2024. 8.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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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기본 중의 기본, 선출원주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상표에 우선순위를 준다는 말인데요. 특허와 상표, 디자인권 모두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물을 먼저 출원시켜 놓고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지식재산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른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상표법의 선출원주의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보호하면서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켜 상품의 유통질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선출원주의의 요건은 무엇일까

상표법에서의 선출원주의는 ①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가 있어야 하고 ②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③ 동일·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정하여 후출원한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이케아'라는 상표를 '가구판매업'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B가 '이케야'라는 상표를 '가구유통업'에 후출원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A와 B는 ① 서로 타인에 해당하고, ② '이케아'와 '이케야'는 호칭이 서로 3음절로 같고 발음 또한 극히 유사하므로 서로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있으며, ③ '가구판매업'과 '가구유통업'은 제공되는 서비스 성질과 내용, 방법이 유사하고 수요자의 범위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출원한 '이케야'라는 상표는 선출원주의에 의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표 출원을 할 때 선등록상표를 조사하여 상표가 유사한지, 지정상품 및 서비스가 유사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선출원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신의 상표를 등록받으려고 보니 선출원된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 다른 상표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출원된 상표를 없애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출원된 상표가 없어지면 선출원주의에 의해서도 후출원 상표가 거절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출원된 상표를 없애려면 해당 상표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혹은 선출원 상표를 양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의 요건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4. 요약

1)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선출원주의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2) 선출원된 상표를 무효화시킨다면 선출원주의로 인한 거절을 극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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