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제 글을 계속 보시는 분이면 보통명칭과 저명상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최근에 일어난 분쟁 중에 보톡스가 보통명칭인지, 저명상표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었는데요.보톡스가 보통명칭으로 인정된다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되고 저명상표로 인정된다면 상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꽤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문제가 된 상표보톡스는 A사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B의 보노톡스 상표 또한 보톡스 상표 이후 등록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A는 보톡스 상표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고 있는 저명상표라고 주장하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며 B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2. 보톡스 상표권자 A의 주장A는 보톡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