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부터 상표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은 제33조와 제34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표의 등록요건 - 보통 명칭이 아닐 것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약칭·속칭을 말합니다. 보통명칭은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면 거래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