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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2

상표 등록이 된 이후에도 타인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무효심판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상표권자가 출원에 의해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타인이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사유를 찾아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그 효과가 발휘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무효심판에 대해 알아보자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

상표 등록요건 1편, "락스가 원래 상표였어?" 보통명칭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부터 상표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의 요건은 제33조와 제34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1. 상표의 등록요건 - 보통 명칭이 아닐 것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약칭·속칭을 말합니다. 보통명칭은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면 거래계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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