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일곱 번째 등록요건에 대해 연재합니다. 상표 출원인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저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법조문에 나와있듯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