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상표권자가 출원에 의해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타인이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사유를 찾아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그 효과가 발휘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무효심판에 대해 알아보자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