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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2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의 꽃,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민·형사 사건과 다르게 법원이 아니라 특허 심판원에서 진행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무엇일까상표법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법뿐만 아니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법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이죠. 특허법에서는 확인대상발명,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확인대..

상표 등록요건 3편, 유명한 지역 이름은 상표 등록이 불가하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무슨 근거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 알아보자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정을 말하고 추상적인 지리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지리적 명칭이 유명하다고 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 특별시라는 지리적 명칭을 누군가 상표 출원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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