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의 꽃,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민·형사 사건과 다르게 법원이 아니라 특허 심판원에서 진행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무엇일까상표법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법뿐만 아니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법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이죠. 특허법에서는 확인대상발명,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확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