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의 사용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용의사 의의 및 취지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사용의사의 취지는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를 등록하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3조 제1항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로 명문화했고,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출원인이 사용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