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자가 있을 때 해당 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을 만든 무단이용자가 있는 경우 서로 어떠한 경우에 놓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의거관계'가 필요하다
다른 산업재산권법과 달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에 의거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출원된 A의 특허발명이 존재하는데 B가 A의 특허발명이 있는지 모르고 우연히 비슷한 발명을 완성했다고 가정해보면, B가 완성한 발명을 실시할 경우 A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의거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B가 우연히 A의 저작물과 비슷한 저작물을 완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A는 B가 자신의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참고하여 저작물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B는 A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2.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 '창작적 표현방식'만 비교했을 때 실질적 유사범위 내여야 한다
1번의 경우와 달리 B가 A의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참고하여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가정해보면, 두 저작물은 보기에 비슷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금 비슷하다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창작자들은 새로운 창작물을 내놓기 부담스러울 것이고 이는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두 저작물을 비교할 때 어느 정도까지 비슷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까요?
수학 문제집 A와 B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A와 B에 삼각함수 덧셈정리의 증명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느 문제집이 다른 문제집을 따라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증명 내용은 저작자가 직접 창작한 저작물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 문제집의 목차 구성이 비슷하더라도 이를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집의 목차 구성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시로 토끼를 모티브 한 캐릭터인 미피와 부토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미피와 부토는 모두 토끼 머리를 과장하고 신체부위를 생략해 단순하게 표현했고 두 눈이 작고 까만 눈으로 표시된 점 등이 유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살아남는 캐릭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즉,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다퉈지는 두 저작물을 대비할 때 창작적인 표현방식만을 대비하여 판단해야합니다. 캐릭터가 '토끼'인 것은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창작적 표현방식의 대비 결과 충분히 유사한 점이 발견되어야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무단이용자는 '공정이용(fair use)'을 주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저작물과 비슷하게 따라한 게 아니라 아예 똑같이 복제하여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까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정이용이라고 합니다. 좁게는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5까지 규정된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넓게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단이용자는 자신의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저작권자의 침해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의 요건은?
정리하자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해야 하고, ii)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필요하며 iii)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의 3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리포터 소설책을 복사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 (2) | 2024.12.09 |
---|---|
해리포터를 작성한 작가가 수익을 얻는 과정 공개! (1) | 2024.11.28 |
저작권법의 의의와 목적, 저작권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자 (42) |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