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 이야기

해리포터 소설책을 복사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

코기별 2024. 12.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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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단이용자의 이용태양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침해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1. 우연히 해리포터와 거의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경우 - 침해 X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 불충분으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해리포터 소설과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것이 아닌 우연히 작성했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리포터를 참고하여 비슷한 소설을 작성한 경우 - 침해 △

이와 같은 경우는 무단이용자의 구체적인 이용태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무단이용자가 마법사 학교에 다니는 주인공 컨셉, 주인공이 친구들과 역경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스토리 등을 차용하여 소설을 작성했다면, 그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법사를 소재로 하는 소설은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면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단이용자가 해리포터의 문장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껴서 소설을 작성하거나 해리포터를 구성하는 주요 장면의 교차, 등장인물과 배경의 구체적 묘사 및 등장인물들의 관계 등을 대부분 차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등장인물이나 그 관계, 구체적 배경 묘사는 해당 작가만이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두 소설을 대비하여 비슷한 부분을 특정하고 비슷한 부분이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3. 무단이용자가 복사기로 해리포터 책 전부를 복사한 경우 - 침해 △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단이용자가 복사기로 비영리목적으로 복사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이용(fair use)에도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나 스캐너 등을 사용하여 복사를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용 복사기로 복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무단이용자가 해리포터 책 전부를 복사 및 제본하여 판매한 경우 - 침해 ○

복사 및 제본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영리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 문장 단위로 대부분 똑같이 작성했다면 복제권 침해가 될 것이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무단이용자만의 새로운 창작요소를 부가하여 새로운 소설을 작성했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는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저작물을 이용할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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