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몬테소리사건 2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으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 '몬테소리'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기술적 표장과 같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상표를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지금부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는 게 무엇일까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등록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등록받고 싶어하는 상표의 식별력입니다. 즉, 출..

상표의 다양항 기능과 타인의 상표와 구별하는 힘!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의 기능과 식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을 설명하는 법조문은 없고, 판례와 학계 교수님들의 논문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의의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작용하는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타상품식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만을 상표의 기능으로 보았으나, 최근엔 거래실정 변화로 품질보증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 자타상품식별기능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표의 본원적 기능입니다. 3) 출처표시기능 동일한 상표의 상품은 동일한 출처에 기인하므로, 상표는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를 뜻합니다. 2006후3113 판례에 따르면 상표에 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