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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건 2

상표 사용 경고장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저번 시간에는 상표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엔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1. 효력제한 사유를 주장하자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람한테만 권리를 부여하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표의 사용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용의사 의의 및 취지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사용의사의 취지는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를 등록하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3조 제1항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로 명문화했고,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출원인이 사용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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