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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유사판단 2

루이비통 상표를 구성하는 도형들을 각각 등록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이비통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루이비통 브랜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고 있는 저명한 상표입니다. 특히 각각의 도형들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어 루이비통의 출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루이비통 사건은 이러한 도형 각각을 타인이 상표 등록을 받고 그 도형들을 한 번에 사용한 것부터 시작합니다.1.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은 인정될 수 있다.루이비통 도형들은 꽃모양과 글자가 겹쳐진 모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히 디자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

어떤 상표가 서로 유사한 걸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일상 속에서 외관이 비슷해보이는 상표나 어감이 유사한 상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표법 체계 아래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1. 유사판단 일반 원칙2011후3698 뉴발란스 사건대비되는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주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를 기준, 객체적으로 양 상표의 외관과 호칭, 그리고 양 상표의 관념을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상표 전체로서 관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관찰이 가능할 경우 해당 상표의 요부를 중심으로 관찰하고, 두 개의 상표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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