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2014~2015년도를 뜨겁게 달군 허니버터칩과 허니버터아몬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저는 이 사건의 저명상표 판단기준과 저명상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1. 상표가 저명상표인지 판단하는 방법 - 상표 사용기간의 중요성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과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선사용상표인 허니버터칩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인식된 이른바 주지상표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