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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90조 2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홍삼정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상표법 제90조의 효력제한사유를 홍삼정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홍삼정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을까?홍삼정이란 홍삼을 원료로 하여 용매로써 추출하여 제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죠.홍삼정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배타권을 행사한다면 거래사회는 어떻게 될까요?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상표법은 효력제한사유를 두어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줍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

상표 사용 경고장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저번 시간에는 상표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엔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1. 효력제한 사유를 주장하자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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