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문자와 그림 말고도 상표가 될 수 있다고? 입체 상표 "바나나맛 우유와 비아그라" 편

코기별 2024. 8. 1. 20:50
반응형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자나 그림이 결합된 상표 외의 다른 종류의 상표도 소정 요건 하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바로 비전형 상표인데요. 비전형 상표의 유형으로 입체 상표, 색채 상표, 홀로그램 상표 및 동작 상표, 위치상표, 소리 상표 및 냄새 상표 등이 있습니다. 입체 상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입체 상표 정의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입체 상표

이 모양을 보면 빙그레 사의 바나나맛 우유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입체적인 모양 또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적으로 입체 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나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의 다른 구성 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합니다. 2021년 개정 심사기준에서 상품 판매 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 공간의 내·외부를 나타내는 입체적 형상도 인정 가능한 입체상표의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입체 상표와 같은 비전형 상표 출원 시엔 특히 상표 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하는 등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표장에 대한 설명은 입체 상표는 임의 규정으로서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2. 입체상표 등록 요건

  1) 식별력을 가져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것

등록 요건으로 중요하게 심사되는 요소는 입체 상표의 식별력과 기능성입니다. 특히 식별력의 경우,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장식적 형태를 단순 도입하여 이루어진 형상으로 그 상품의 장식 또는 외장으로만 인식되는 데에 그칠 뿐,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빙그레 사의 바나나맛 우유 입체 상표는 항아리 모양의 병이 기존에 우유를 담는 그릇으로 쓰인적이 없어 그 상품의 기본적 형태에 해당하지 않았고, 수요자인 우리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었기에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블록쌓기 사건

어느 회사가 블록 모양의 입체 상표를 블록쌓기 장난 도매업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출원한 사건인데, 수요자에게 톱니 모양의 홈과 돌기를 이용하여 다른 것과 끼워 맞춤으로써 원하는 사물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블록의 형상으로 인식될 뿐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전형 상표는 식별력이 정말 중요한 등록 요건 중 하나입니다.

  2)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

기능적 형상이란 그 형상으로 인해야만 특정 성능과 기능이 발휘되는 기본적인 모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육면체라는 형상은 많은 물건들의 기본 틀인데 이를 누군가 독점하고 배타권을 행사한다면 거래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처럼 상표법은 기능적 형상을 갖는 입체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사의 비아그라 입체상표

입체상표의 기능성은 상품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가 그 상품 등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입체적 형상으로부터 상품 등의 본래적 기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우위가 발휘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의 화이자 사는 비아그라의 푸른색 마름모꼴 형상에 대한 입체 상표를 등록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복용 알약에는 다양한 크기, 형상, 색깔이 존재할 수 있어 이용 가능한 대체적 형상이 다수 존재하고, 성기는장애 치료용 약제가 실제로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가 아닌 다른 색채와 형상으로도 여러 업체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점, 형상과 색채의 결합이 알약의 본래적 기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요소가 발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등록된 것입니다.

사실 입체적인 형상은 상표권보다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식별력이 있고 기능적 형상이 아님을 증명하기 까다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상표권을 보다 더 선호하는 이유는 독점 기간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갱신만 하면 무한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20년만 유효합니다.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선택적·배타적 관계가 아니므로 상표권, 디자인권 둘 다 등록받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입니다.


3. 요약

1) 입체적인 형상은 상표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2) 입체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 입체적 형상의 식별력과 기능적 형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3) 입체적 형상은 상표권과 디자인권 모두로 보호받는 전략이 가장 타당하다.


다음 시간에는 색채 상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