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최근에 바쁜 일정이 많아 글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며 화합의 장으로 유명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위의 사진처럼 올림픽을 ★림픽으로 언급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방송에서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올림픽'은 등록된 상표권이다.
많은 분들은 '올림픽'이 보통명사, 즉 특정인에게 독점할 수 없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올림픽 영어로 된 상표를 등록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산업 분야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단어와 로고, 마스코트 및 슬로건 등 올림픽과 관련된 많은 권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사용하려면 IOC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IOC를 후원하는 기업들은 1천억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고, 이 후원금은 올림픽 예산으로 쓰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IOC는 이러한 후원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하는 기업들과 중계권을 확보한 국내 지상파 방송이 아닌 타인이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IOC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중계권이 없는 타 방송사 프로그램들은 뉴스와 같이 보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올림픽 명칭을 포함한 관련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보도 목적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올림픽을 ★림픽, 읍읍픽으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 올림픽 외에 주의해야할 단어들은 무엇이 있을까
1) 월드컵
올림픽을 사용할 수 없다면 월드컵도 사용할 수 없는 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FIFA 월드컵과 관련된 모든 용어도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국제축구연맹 및 관련 기관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니라면 광고에서 '월드컵'이라는 명칭 사용시 사용 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상)
오스카상과 같은 유명한 시상식은 미국 영화 과학 아카데미(AMPAS) 상표로 보호됩니다. 마찬가지로 광고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AMPAS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3) 디즈니 캐릭터 및 영화 제목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 라이온 킹 등 자사의 캐릭터와 영화 제목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받았고, 디즈니사의 허락 없이 이런 캐릭터 이름이나 제목을 광고에 사용한다면 사용 금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아시안게임, 유로게임 등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나 대규모 행사도 상표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광고 소재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표권 때문에 광고 제한이 걸렸다면, 제한의 원인이 된 키워드나 광고 문구를 그 의미와 유사하게 수정하여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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