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영탁 막걸리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코기별 2024. 11.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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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영탁 막걸리

여러분은 영탁 막걸리를 아시나요? 미스터트롯으로 화제가 된 트로트 가수 영탁님과 예천양조가 콜라보하여 만든 막걸리 브랜드입니다.

2020년 4월부터 가수 영탁님이 1년동안 예천양조 막걸리의 홍보 모델로 활동했었는데요. 역시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집니다. 


1. 영탁 막걸리와 예천양조의 사건 전말

예천양조는 미스터트롯 방송 이후 '영탁' 명칭의 상표를 출원했고 그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게시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대해 무단 사용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그 합의점으로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님의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죠.

특허청은 예천양조의 '영탁' 명칭의 상표 출원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그 후 영탁은 모델 출연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영탁과 재계약에 실패한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 사진이 부착된 막걸리를 계속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오히려 '영탁'이라는 명칭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를 합친 뜻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수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상표 사용금지 청구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2. 결론은 가수 영탁의 승소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므로 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으므로 가수 영탁의 승소로 마무리됩니다.

가수 영탁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예천양조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명세를 탄 신인 가수의 명칭을 미리 상표등록하여 선점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해당 가수의 성명이나 예명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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