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상표가 뭐길래 상표법이 생겼을까?

코기별 2024. 6.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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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의 첫 글을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정의로 시작합니다.
상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익숙한 단어지만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고맙게도 상표법 조문과 판례에서 그 목적과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 상표법의 목적

상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보다시피, 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사익적 목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크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나뉘는데 그 중 상표법은 다른 법보다 사익적 목적이 존중되는 법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국민의 사익적 요구도 들어주어야 균형이 잡히기 때문이죠.
법조문은 법의 큰 줄기를 만든다면, 판례는 그 줄기에서 자라나는 잎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달리 말해, 줄기가 닿지 못한 곳은 잎이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법이 입법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을 사법부에서 사후적으로 고찰하여 법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상표법 제1조를 보충설명하는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95후1821 ROLEX 사건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상표의 기능과 유통질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과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사익적 목적을 추가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조문에 기재된 용어를 해석하고 구체적 예시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실관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우리가 아는 명품 시계 브랜드인 ROLEX라는 상표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ROLENS라는 상표를 등록받고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롤렉스와 롤렌스의 호칭은 유사할지 몰라도 일반 수요자가 롤렌스를 보고 롤렉스로 오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의 기능과 유통질서, 롤렉스의 기업신뢰이익이 떨어지지 않아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던 판례입니다. 이는 롤렉스가 쌓아놓은 고급적인 이미지, 재력있는 소수의 수요자만 있었다는 거래실정이 반영되었고 1996년 선고된 판례이므로 그 당시 롤렉스를 차고 다니는 수요자는 더욱 적었기 때문에 상표법의 목적을 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상표 유사판단 시 호칭을 더욱 중요시하므로 성급한 일반화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유사판단 게시글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 상표의 정의

상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의의 상품에는 서비스와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이 포함되지만(제2조 제1항 제1호 괄호) 협의의 상품은 물건만 해당합니다. 출원/등록 과정에서는 이를 지정 상품, 지정 서비스라고 지칭하여 진행합니다.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설시한 판례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98후58 WINK 사건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하고,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상표는 상표브로커 방지를 위해 등록을 받은 후 계속 사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WINK 상표권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책자에 해당 상표를 표시하고 수요자에게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책자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 책자의 제호로 상표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등록 취소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014허8861 폭탄밥 사건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 놓이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을 말하고,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데, 위 음식점에서 제공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어서 상표법에서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표법상 상품은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폭탄밥 상표권자가 단지 메뉴판에만 표장을 기재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점포 등에서 소비되는 음식물과 같은 물품은 유통과정에 놓이지 않고 똑같은 상품이 양산될 수 없는 성질이 있어 상표 사용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대량생산 되어 음식점을 통해 유통되는 PB(Private Brand) 상품의 경우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는 그 커피 자체를 유통 및 양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스타벅스 캔커피는 공장에서 양산되고 유통되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표장에 대한 판례는 설시된 것이 없고 제2조 제1항 제2호 정의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요약
1) 상표법은 공익적 목적과 사익적 목적이 있다.
2) 상표는 상품과 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상품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하고,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4) 상품은 유통성과 양산성이 있어야 하지만 PB 상품의 경우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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