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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 14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으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 '몬테소리'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기술적 표장과 같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상표를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지금부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는 게 무엇일까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등록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등록받고 싶어하는 상표의 식별력입니다. 즉, 출..

'소녀시대' 상표를 소속사 SM이 사용하지 못할 뻔 했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소녀시대는 2000년대 중후반 가요계를 장악했던 아주 유명한 아이돌입니다. 그만큼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소녀시대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였는데 하마터면 타인에게 그 명칭의 소유가 귀속될 뻔했습니다.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1. 소녀시대 사건의 개요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소녀시대의 데뷔 이후 그 명칭을 음원이나 음반, 비디오 등에 소녀시대 명칭을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습니다. 그 이후 SM이 등록받지 않은 상품인 의류나 화장품 서비스업에 A가 소녀시대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게 됩니다.이전 시간에 다룬 선출원주의/선등록주의는 양 상표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해야 적용이 되는데, SM이 등록받은 음반,..

‘서울대학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가 농산물이유식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연대우유, 건대우유 등 학교 이름을 딴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서울대학교도 상품화 사업을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의 상표 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1. '서울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일반명사인 '대학교'가 결합한 단어다'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뜻하는 단어로서 모든 국민이 현저히 알고 있는 지리적인 명칭입니다. '대학교'는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에 해당하고요. 한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는..

다이소와 다사소의 분쟁, 누가 이겼을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다이소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다이소 사건은 상표 유사판단에 있어 거래실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다이소 사건의 개요주방용품 소매업, 세탁도구 소매업에 등록받은 상표권자 다이소는 생활용품 판매점에 다사소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피고 다사소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하게 됩니다.지정 서비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표장의 유사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다이소와 다사소, 여러분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나요?2. 다이소 vs 다사소, 유사한 상표일까?상표의 유사판단은 양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이격적, 전체적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법리를 가지고 함께 유사판단 해보겠습니다.등록상표인 다이소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양 상표가..

상표법상 정의되는 상품이 따로 있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과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은 무엇일까상표법상 상품의 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일반 거래사회에서 통용되는 상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98후58 WINK 사건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

상품 유사판단 하는 방법! 상표 유사판단보다 쉽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품의 유사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할 때, 상표의 동일·유사를 따지고 지정 상품끼리의 동일·유사도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면, 이번엔 상품의 유사판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상품의 동일이란상품의 동일이란 물리적인 동일뿐만 아니라 동일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품의 동일은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보통 유사 범위로 넘어갑니다. 2. 상품의 유사와 그 판단 기준상품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상품이 동일하진 않으나 거래사회에서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

저명상표가 되려면 어떤게 필요할까, 허니버터아몬드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2014~2015년도를 뜨겁게 달군 허니버터칩과 허니버터아몬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저는 이 사건의 저명상표 판단기준과 저명상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1. 상표가 저명상표인지 판단하는 방법 - 상표 사용기간의 중요성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과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선사용상표인 허니버터칩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인식된 이른바 주지상표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

보통명칭과 저명상표는 한 끗 차이! 보톡스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제 글을 계속 보시는 분이면 보통명칭과 저명상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최근에 일어난 분쟁 중에 보톡스가 보통명칭인지, 저명상표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었는데요.보톡스가 보통명칭으로 인정된다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되고 저명상표로 인정된다면 상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꽤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문제가 된 상표보톡스는 A사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B의 보노톡스 상표 또한 보톡스 상표 이후 등록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A는 보톡스 상표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고 있는 저명상표라고 주장하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며 B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2. 보톡스 상표권자 A의 주장A는 보톡스 상..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표였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선사용권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는 선사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선사용권은 무엇일까?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

산업재산권 분쟁의 2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다, 심결취소소송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1심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의 심결을 불복하는 절차인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심결취소소송이란?상표법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벽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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