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 이야기

어떤 상표가 서로 유사한 걸까?

코기별 2024. 7. 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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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일상 속에서 외관이 비슷해보이는 상표나 어감이 유사한 상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표법 체계 아래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유사한지, 비유사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유사판단 일반 원칙

2011후3698 뉴발란스 사건
대비되는 양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주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를 기준, 객체적으로 양 상표의 외관과 호칭, 그리고 양 상표의 관념을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방법은 상표 전체로서 관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관찰이 가능할 경우 해당 상표의 요부를 중심으로 관찰하고,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는 이격적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상표의 경우 호칭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적 언어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칭 못지 않게 외관의 유사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고요. 외관과 호칭, 관념 중 관념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 케이스를 보시죠. 

상표 A
상표 B

여러분이 보시기에 위의 두 상표는 유사한가요? 외관, 호칭, 관념의 요소 중 상표 A, B 모두 자연의 친구라는 관념은 동일하지만, 외관과 호칭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유사한 상표입니다. 다음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상표 C
상표 D

상표 C와 상표 D는 서로 유사한 상표일까요? 대법원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 C는 어반시스, 상표 D는 어반시스 혹은 에반시스로 유사하게 호칭되지만 동일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외관과 관념이 현저히 차이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해 감을 조금 잡으셨나요?

2. 요부 관찰

요부관찰은 일반적인 유사판단과 다른 관찰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유사판단은 상표 전체로서 관찰하는 전체관찰의 원칙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상표 A, 표 B 경우에서 상표 A의 'Friend' 부분과 상표 B의 '벗'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상표 내에서 요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부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015후1690 자생초 사건
상표의 유사판단은 전체관찰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의 비중 등을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 결합상태, 지정상품과 관계, 거래실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표 E
상표 F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르면 상표 E와 상표 F 유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 E는 자생한의원과 자생한방병원처럼 5~6음절로 되어있는 반면, 상표 F는 자생초 3음절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호칭이 다르고 외관과 관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표 E와 상표 F 모두 한방의료업을 지정 서비스로 하는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출처의 오인·혼동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요부관찰 법리가 나오게 됩니다. 요부인지 여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 식별력 수준을 많이 확인합니다. 

상표 E와 상표 F의 '자생'이라는 부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지정 서비스인 한방의료업에 대해 식별력이 있는 반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부분은 그 지정 서비스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 E에서 '자생' 부분은 요부가 되고, 상표 F의 '초' 부분은 약초나 건초 등과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되어 한방의료업과 관련하여 약의 재료나 원료 등을 연상시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표 F의 '자생' 부분도 요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양 상표의 요부를 서로 관찰했을 때, 요부의 외관과 호칭, 관념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3. 요약

1) 상표의 유사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 세 가지 요소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표의 요부가 있다고 판단되면 요부를 기준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표들과 간판 속 상표들의 유사판단을 재미삼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기재한 관찰 방법 이외에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 상표의 유형마다 관찰하는 방법이 더 있으니 댓글 남겨 주시면 추가 연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기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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