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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45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표였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선사용권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는 선사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선사용권은 무엇일까?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

산업재산권 분쟁의 2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된다, 심결취소소송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1심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의 심결을 불복하는 절차인 심결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심결취소소송이란?상표법 제162조 [심결 등에 대한 소]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벽지 등 ..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의 꽃,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민·형사 사건과 다르게 법원이 아니라 특허 심판원에서 진행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무엇일까상표법 제121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법뿐만 아니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법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이죠. 특허법에서는 확인대상발명,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확인대..

상표 등록이 된 이후에도 타인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취소심판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착오로 등록된 상표권을 무효시키는 무효심판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에는 등록 이후 사정으로 인한 상표권을 취소시키는 취소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취소심판은 무엇일까상표법 제119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2.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

상표 등록이 된 이후에도 타인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무효심판 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상표권자가 출원에 의해 상표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타인이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사유를 찾아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그 효과가 발휘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무효심판에 대해 알아보자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

상표 사용 경고장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저번 시간에는 상표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엔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1. 효력제한 사유를 주장하자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누군가 내 상표를 허락 없이 쓰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본인 회사의 상표를 누군가 몰래 쓰고 있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도용되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상표를 사용 중인 자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권임을 밝히고 사용 중인 상표와의 유사 정도, 지정 상품과의 유사성, 수요자의 출처 혼동 염려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서면 경고의 효과는 상대방의 고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 사용이 인정되면 법정손해배상과 더불어 민·형사상 처벌의 강도도 높아집니다.그런데 등록된 상표권이 아닌 아직 출원 중인 상표라면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출원 중인 상표를 보호하기..

동업자가 몰래 상표를 먼저 등록받았어요, 상표 등록요건 8편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사업을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여럿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명칭을 상표로 몰래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를 겪거나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텐데요. 다행히 상표법에서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1. 동업 등의 관계를 통해 알게된 타인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

상표 등록요건 7편,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일곱 번째 등록요건에 대해 연재합니다. 상표 출원인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1.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저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법조문에 나와있듯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

상표 등록요건 6편, 상품의 성질을 헷갈리게 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품질오인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법조문에 기재되어 있듯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기능을 보호하여 일반수요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품질오인의 의미는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시킴을 뜻합니다.2. 품질오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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