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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로고에 TM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우리나라 지하철역 역세권과 핫플레이스에 하나씩 꼭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매일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타벅스 로고를 보면 동그란 원 안에 별 왕관을 쓴 여자 그림 말고 눈에 띄는 글자 'R'과 'TM'이 있습니다. 평소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R'과 'TM'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저는 상표입니다"라는 뜻'R'과 'TM'은 로고의 정체를 소개를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Registered Trademark'와 'TradeMark'의 줄임말로서 '등록된' 혹은 '상표'라는 의미를 갖죠. 즉, 해당 로고는 단지 예뻐보이기 위해 디자인적으로 삽입된 것이 아닌 상표임을 뜻합니다.우리가 스타벅..

계약 조건 위반한 판매 상품에 상표권의 효력이 닿을까? 메트로시티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트럼프카드 사건에서 권리소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수적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상표권의 권리가 소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권리소진이란 무엇인가제 글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 권리소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권리소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표권이 표시된 상품을 판매했으면 더이상 그 상품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표권자의 이중이득 방지 위함입니다.2. 권리소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타짜와 상표법의 만남, 트럼프카드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영화 타짜에서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카드에 특수 염료를 발라 상대방의 패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 장면도 있는데요.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특수 염료를 바른 트럼프 카드는 본래의 트럼프 카드 상표의 권리가 소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권리소진이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1. 본래 트럼프 카드 상표의 '권리가 소진'되었을까상표의 권리소진은 상표권자 등과 같이 상표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팔았다면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그 상표권의 권리가 소진된다는 것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사실 현대 전자였다? 현대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우리나라 대기업하면 떠오르는 현대에 대한 역사를 상표법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1. 현대 그룹의 계열분리 시작1970년대 후반 중동 건설붐 이후 1990년대엔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 집단은 현대 그룹이었습니다. 한때 삼성보다 잘나가는 기업이었죠.하지만 현대 그룹 창업주 故정주영 회장이 세상을 뜨고 그의 아들들이 소위 왕자의 난을 일으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 현대 그룹은 현대 건설, 현대 전자, 현대 중공업, 현대 자동차 등으로 계열 분리가 시작됩니다.2. 계열분리가 된다면 '현대 그룹'의 상표는 누구의 것이 될까현대 그룹이 계열 분리가 되면서 '현대'라는 상표의 주인이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현대는 위에 언급했듯이 1998년부터 2002년까..

상표적 사용의 인정여부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상표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표적 사용 편을 준비했습니다.이전 글에서는 상표적 사용의 의미와 판단 방법, 유형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그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판의 존재 의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1.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복습)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또한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홍삼정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시킬 수 있는 상표법 제90조의 효력제한사유를 홍삼정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홍삼정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을까?홍삼정이란 홍삼을 원료로 하여 용매로써 추출하여 제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죠.홍삼정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배타권을 행사한다면 거래사회는 어떻게 될까요?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상표법은 효력제한사유를 두어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해줍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

루이비통 상표를 구성하는 도형들을 각각 등록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이비통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루이비통 브랜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고 있는 저명한 상표입니다. 특히 각각의 도형들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어 루이비통의 출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루이비통 사건은 이러한 도형 각각을 타인이 상표 등록을 받고 그 도형들을 한 번에 사용한 것부터 시작합니다.1.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은 인정될 수 있다.루이비통 도형들은 꽃모양과 글자가 겹쳐진 모양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히 디자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서 봤듯이,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으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 '몬테소리' 사건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기술적 표장과 같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상표를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었다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지금부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는 게 무엇일까상표법 제33조 [상표등록의 요건]②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등록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등록받고 싶어하는 상표의 식별력입니다. 즉, 출..

'소녀시대' 상표를 소속사 SM이 사용하지 못할 뻔 했다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소녀시대는 2000년대 중후반 가요계를 장악했던 아주 유명한 아이돌입니다. 그만큼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소녀시대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였는데 하마터면 타인에게 그 명칭의 소유가 귀속될 뻔했습니다.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1. 소녀시대 사건의 개요SM엔터테인먼트는 2007년 소녀시대의 데뷔 이후 그 명칭을 음원이나 음반, 비디오 등에 소녀시대 명칭을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습니다. 그 이후 SM이 등록받지 않은 상품인 의류나 화장품 서비스업에 A가 소녀시대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게 됩니다.이전 시간에 다룬 선출원주의/선등록주의는 양 상표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해야 적용이 되는데, SM이 등록받은 음반,..

‘서울대학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코기별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가 농산물이유식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연대우유, 건대우유 등 학교 이름을 딴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서울대학교도 상품화 사업을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의 상표 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1. '서울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일반명사인 '대학교'가 결합한 단어다'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뜻하는 단어로서 모든 국민이 현저히 알고 있는 지리적인 명칭입니다. '대학교'는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에 해당하고요. 한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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